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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151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가단502364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7. 및 2020. 3.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가단5023642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원리금 전액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9.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 991,3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및 위 채무와 관련된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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