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3 2015가단10291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4. 11. 선고 2013가합4543 판결에 기한...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5. 3. 19. 원금과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80,950,136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6101호로 변제공탁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