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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591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CF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사단법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단법인 E는 국내외에서 의료 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장이다.

[2017 고단 5910]

1. 피고인 A, CF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8. 3. 경 서울 마포구 CM 상가 CN 호에서,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CF는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F는 2008. 3. 25. 경 종로 보건소에 사단법인 E 명의로 CO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10. 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8. 4. 경 서울 종로구 CP 소재 ‘CO 치과의원 ’에서, 사실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CO 치과의원’ 을 개설 ㆍ 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5. 28. 경 요양 급여 명목으로 1,429,990원을 사단법인 E CO 치과의원 명의의 CQ 은행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CO 치과의원) 기 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161,684,6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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