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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7 고합 349』 『2017 고합 371』 『2017 고합 379』 『2017 고합 413』 『2017 고합 433』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E( 이하 ‘ 피고인 협회 ’라고만 한다) 는 국내외에서 의료 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이사장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M 의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기관, 「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 의료원, 「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법 」에 따른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8. 경 인천 남동구 N 빌딩 4 층 건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협회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0. 8. 19. 경 인천 남동 구청에 피고인 협회 명의로 M 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3. 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위 M 의원에서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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