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사단법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D를 벌금 1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노인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D(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L 의원( 구 J 의원), O 의원, V 요양병원( 이하 3개 의료기관을 ‘V 요양병원 등’ 이라 한다), R이 운영한 L 의원, Y 치과의원( 이하 2개 의료기관을 ‘Y 치과의원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법인이 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하게 개설한 것이므로, 위 각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특히 R이 운영한 L 의원의 개설자는 R 이고, Y 치과의원의 개설자는 C 이므로 피고인은 이들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 급여비용 편취에 대한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버지인 A의 지시에 따라 V 요양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이나 V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 급여 사기에 관한 고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사단법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V 요양병원 등과 관련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