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료법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단순 피용 자로서 M 치과의원 행정실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 D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의료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인 M 치과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인 M 치과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M 치과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피고인 A, B: 각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죄명 중 “ 사기 ”를 “ 사기 방조” 로, “ 의료법위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