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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0가합37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가. 원고 A으로부터 51,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지상 연립주택의 세대주들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G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세대주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민법상 조합이다)을 결성하고, 2003. 5. 28. 'G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I과 사이에 위 G 토지 외 2필지 947㎡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2,367㎡의 건물을 지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지분제 계약으로 시행하되, 'G 재건축조합'은 토지와 부담금을 제공하고, H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이주비는 H가 이자를 부담하여 대여하되, 조합원들은 입주지정일까지 상환하여야 하고, 입주지정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은행 일반가계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와 관할 구청장이 허가한 사업단지 내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G 재건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지상 연립주택의 세대주들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J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세대주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민법상 조합이고, 원고들은 모두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을 결성하고, 'J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2003. 6. 16. 위 I과 사이에 J 토지 외 4필지 2,162㎡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7,452㎡의 건물을 지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지분제 계약으로 시행하되, 재건축조합은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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