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7782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제5, 6, 8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건축사업계약의 체결 등 (1)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지상 연립주택의 세대주들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G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제1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03. 5. 28. 이 사건 제1조합의 명의로 I과 사이에 G 토지 외 2필지 947㎡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2,367㎡의 건물을 지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지분제 계약으로 시행하되, 이 사건 제1조합은 토지와 부담금을 제공하고, I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재건축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지상 연립주택의 세대주들은 위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J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제2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이 사건 제2조합의 명의로 2003. 6. 16. I과 사이에 J 토지 외 5필지 2,162㎡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7,452㎡의 건물을 지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지분제 계약으로 시행하되, 이 사건 제2조합은 토지와 부담금을 제공하고, I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와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재건축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재건축사업계약과 이 사건 제2재건축사업계약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이 사건 제2재건축사업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2재건축사업계약] 제2조 【사업참여조건 및 방법】 ① 갑(=이 사건 제2조합)과 을(=I)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