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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8.27 2010가합7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한 소 중 피고 주식회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 지상 연립주택 1개동 지상 12세대, 지하 11세대 중 원고 A가 지하 1세대(L 토지 지분 없음), 원고 B이 지상 1세대, 원고 D가 지상 1세대, 원고 F이 203호, 원고 G이 104호, 원고 H이 지하 2세대(L 토지 지분 없음), 원고 I이 102호 및 지하 1세대를 각 소유하였고,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이하 ’M 토지‘라고 한다) 지상 연립주택 2개동 지상 20세대, 지하 20세대 중 원고 C가 102호, 지하 1세대, 원고 E이 지하 1세대를 각 소유하였다.

나. ‘L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한 비법인사단으로서 L 토지 공유자였던 원고 B, D, F, G, I을 포함한 12명이 조합원이었고, 이하 ‘L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N는 2003. 5. 28. O과, L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명의를 P로 하여, L 토지 외 2필지 947㎡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2,367㎡의 건물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지분제 계약으로 시행하되, 재건축조합은 토지와 부담금을 제공하고, O은 시행사로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이주비는 시행사가 이자를 부담하여 대여하되, 조합원들은 입주지정일까지 상환하여야 하고, 입주지정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은행 일반가계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와 철거, 건축 등 관할 구청장이 허가한 사업단지 내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L 재건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 D, F, G, I과 Q, R, S, T, U이 L 재건축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M 재건축조합’ L 재건축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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