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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23 2009가합11792 (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AI, 주식회사 AJ는 연대하여 별지 표의 ‘원금이자 합계’란의 돈과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1. 4. 13. 선고한 본판결에서, 관련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재건축사업계약의 체결 등 (1) 서울 마포구 AL 지상 연립주택을 헐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AL 재건축조합’[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AL 토지(이하 ‘AL’ 토지라고 한다

)의 공유자였던 C, E, F, G, H, J, K, L, M(이하 ‘M’이라고 한다

)를 포함한 12명이 조합원이었다, 이하 ‘AL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AI는 2003. 5. 28. AM과, AL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명의를 AN로 하여, AL 토지 외 2필지 947㎡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2,367㎡의 건물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지분제 계약으로 시행하되, 재건축조합은 토지와 분담금을 제공하고, AM은 시행사로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이주비는 시행사가 이자를 부담하여 대여하되 조합원들은 입주지정일까지 상환하여야 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은행 일반가계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와 철거, 건축 등 관할 구청장이 허가한 사업단지 내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AL 재건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서울 마포구 AO 지상 연립주택을 헐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AO 재건축조합’[AL 재건축조합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AO 토지(이하 ‘AL’ 토지라고 한다

)의 공유자였던 D, I, T(이하 ‘T’라고 한다

, N, O, P, Q, R, S,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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