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9:50 경 양산시 C 건물 맞은편에서 우남 퍼스트 빌 쪽으로부터 양산 부산 대학교 병원 쪽으로 편도 3 차선 중 3 차로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해자 D( 여, 50세) 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9:50 경 양산시 남부동 남부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