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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7고단3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13:45 경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71 원 선 파출소 사거리를 원곡 로터리 쪽에서 협성 연립 삼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위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13:4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 로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원 선로 19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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