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자신의 자식들과 피고인 가운데 하나를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 모두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자살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가 마신 그라목손 100mg 은 ‘독한 마음’을 먹고 자발적으로 마실 수 있는 양이지, 피해자 모르게 몰래 마시게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② 피해자가 음독 후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최초로 한 ‘머금고 있다가 뱉었다’는 진술 역시 피해자가 ‘자의로 그라목손을 마셨다’는 ‘자백’의 진술이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9대원들이나 경찰관들에게는 ‘살려달라’고만 하였고, 담당 수사경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였지,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지목하며 ‘피고인이 농약을 줘서 마셨다’는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살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판시한 사정들은 다음의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하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한다.
② 피고인은 T의 집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농약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
전업주부인 피고인보다, 농부인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인 T의 집에서 농약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왔다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