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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1.09 2012노81
자살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반복하여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앞으로 자살하겠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 그라목손 농약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차에 태워 G로 갔을 뿐이고, G에 도착하여서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라목손 농약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들지 않아 위 농약을 마시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미안해.’라고 말하며 바닥에 앉기에 상황이 원만하게 잘 끝나는 줄 알고 바닥에 농약을 내려놓고 잠시 다른 곳을 보며 담배를 피웠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지할 틈도 없이 그라목손 농약을 마시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의 자살에 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라목손 농약을 마신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 태워 큰길로 운전하였으나 피해자는 조수석 문을 열면서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그라목손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남겨둔 채 혼자 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당시 유기치사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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