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2. 5. 23.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에 대한 감시와 미행을 그만두고 처음에 부탁한 공소외 K에 대한 채권 추심에 신경써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동안의 수고비조로 20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예정된 여행을 떠난 것일 뿐, 원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제출한 2013. 4. 17.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그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가스총을 겨누자 그것을 진짜 총으로 알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소지한 당구봉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년, 피고인 B : 징역 12년, 피고인 C : 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S, T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원심증인 S, T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고인 C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S, T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인 공동피고인 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고인 C이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