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현금 수송업체인 피해자 ㈜발렉스코리아 C지사의 현장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현금 수송 및 보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초순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지급기에 보충해야할 금액 미상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만 원을 빼돌려 그 무렵 용인시 등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초순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9,830,000원을 빼돌려 용인시 등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액부족 점포 리스트
1. 내사보고(증거기록 2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3면, 75면, 79면, 89면, 92면, 117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