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서 위 공단의 화장민원 접수와 화장료 징수, 공원묘지 관리사무소 지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장소에서 관외 계장유골 화장사용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전주시 조례에 규정된 화장사용료 9만원을 징수한 후 그 대금을 위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화장사용신청서를 효자공원내 개장 유골 화장사용신청서로 바꿔 그 사용료를 면제 처리하고,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장소에서 관외 거주자 화장사용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전주시 조례에 규정된 화장사용료 30만원을 징수한 후 그 대금을 위 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화장사용신청서를 관내 거주자 화장사용신청서로 바꿔 그 사용료 5만원을 회사에 입금처리하고, 그 차액 25만원을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장소에서 관외 거주자 화장사용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전주시 조례에 규정된 화장사용료 30만원을 징수한 후 그 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화장사용신청서를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사용신청서로 바꿔 그 사용료를 면제 처리하고,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7회에 걸쳐 합계 90,337,000원을 전주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