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C이 서울 강남구 D빌딩 4, 5, 6층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E’ 와인바(4층), ‘F’ 노래방(5층), ‘G’ 일식집(6층)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영업 관리를 비롯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와인바에 관한 매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총 109,757,730원,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노래방에 관해 같은 같은 명목으로 총 46,240,680원, 같은 해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일식점에 관해 같은 명목으로 총 208,497,200원, 합계 364,495,610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203,654,590원(4층: 43,912,060원, 5층: 30,724,340원, 6층: 129,018,190원)만 건물주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60,841,020원(4층 : 65,845,670원, 5층: 15,516,340원, 6층: 79,479,010원)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직원들 회식비,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4.경 위 와인바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세기간이 끝나면 피해자의 아들 H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5. 2.경 “임대기간은 2007. 5. 2.부터 2009. 5. 2.까지, 임차인 명의는 H, 전세보증금 1억 원의 권리는 H에게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8.경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