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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3고단27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외상대금의 수금, 물품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주유소로부터 외상매출 대금 2,536,88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명시 등지에서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260,43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상환계획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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