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7. 1. 16.까지 15 일간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측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2017. 1. 19.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같은 해
1. 20.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같은 해
1. 21. 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서류를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한방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1. 20. 경 보험금 명목으로 727,434원, 2017. 1. 23. 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1,477,434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C 한방병원 건, 각 진술 조서 사본( 당시 위 병원에 재직한 간호 사가 위 병원 4 층 입원실들은 모두 허위 입원환자들을 위한 입원실이었고, 허위 입원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피부 관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병원 치료비로 가장 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진술 등)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A 입원진료기록 분석 내용, 퇴원기록 요약( 피고인의 입원실이 I 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진료부, 처방전, 간호 기록지 등
1. 피의 자 사용 휴대폰 발신 내역( 입원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