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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962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5. 14.까지 20 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 소재 D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2016. 5. 19.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2016. 5. 26.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5. 14. 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2016. 5. 19.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2016. 5. 24.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2,425,720원을, 2016. 5. 27.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3,425,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2회, 각 일부)

1.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진료 기록부 및 간호 일지

1. 각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일체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광주 서구 C 소재 D 의원에서 2016. 4. 25.부터 2016. 5. 14.까지 20 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16. 4. 25. 16:17 위 의원 의사 E에게 ‘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고 무릎과 발목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 고 말하고 위 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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