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6:46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생수회사 ‘C’ 기숙사에 있는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202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 이 운영 중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구매대금 1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제공받은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2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을 위한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