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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220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은 소외 주식회사 G, H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각 16,666,000원씩을, 원고 B에게 각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여주시 I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다가구주택(샌드위치판넬) 1층 234.34㎡, 2층 234.3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7. 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달 16.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하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G의 대표이사인 K(2010. 7. 17. 취임)은 본인명의로 2012. 11. 16.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17.17㎡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117.17㎡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2. 11. 16. 계약금으로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2. 15.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2013. 3. 26. K에게 잔금 합계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자 L의 신청에 의하여 2013.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같은 해 12. 12. 취소되었고, 다시 채권자 M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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