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22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금 채권 피고는 2013. 11. 27.경 C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로 인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하고, C의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1. 26. 원고의 삼촌인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23,305㎡(이하 ‘D의 양평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1. 26. 원고 소유의 이천시 F 임야 3,967㎡(이하 ‘원고의 이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7.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임야 7,617㎡, 경기 양평군 I 임야 2,925㎡, 여주시 J 답 2,129㎡(이하 통틀어 ‘G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임의경매 1)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5. 13. 원고의 이천 토지, G의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5. 10. 5. 원고의 이천 토지, G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말소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는 2015. 10. 5. 취하되거나 2015. 10. 12. 취소되었다. 2)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5. 14. D의 양평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M의 신청에 따라 2014. 6. 9. D의 양평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결국 D의 양평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 N(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