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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0 2017가합27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 D, E가 함께 운영하던 합자회사 F(이하 ‘F’라 한다), 피고 B(D의 딸)으로부터 경주시 G(이하 각 토지는 모두 경주시 G동에 있으므로 지번 표시에서 ‘경주시 G동’은 생략한다) H 대 1,739.1㎡ 및 지상건물, I 대 52.5㎡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먼저 은행대출 시 F에 21억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위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임대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F에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세입자 명도 후 2개월 이내 5억 8,000만 원을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H 대 1,739.1㎡ 및 지상건물, I 대 52.5㎡(H 대 1,739.1㎡와 I 대 52.5㎡는 2008. 3. 27. I 대 1,791.6㎡로 합병되었다가 2010. 10. 29. I 대 798.8㎡와 J 대 992.8㎡로 분할되었다. 이하 합병 및 분할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하고,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08. 3.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같은 날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남울산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8. 3. 5.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억 8,4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다시 2008. 12. 29.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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