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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2011. 9.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6,00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채무자인 E 및 연대보증인인 F, G,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26765호로 양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050,160,795원 및 그 중 499,566,284원에 대하여 200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 G는 연대하여 101,610,390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0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9. 14. 확정되었다.

나. D은 2011. 9. 10.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3,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19. 채권최고액 18,200,000원, 채무자 H(2009. 8. 26. I으로부터 계약인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6. 12. 19. 채권최고액 13,200,000원, 채무자 H(2009. 8. 26. I으로부터 계약인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1. 8.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0. 25. 2011. 10.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주식회사 J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0. 26. 각 2011. 10.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 B는 2011.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금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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