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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6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E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을 ㈜E 의 F에게 인도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부업체의 주소는 명확하므로 차량의 소재 역시 불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한 것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와 차량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7,1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다음 날인 같은 해

9. 17. 경 피고인 소유 C 스포 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 17,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업체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위 E 업체 사장 F에게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당 심증인 F의 진술, 차량사진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현대 캐피탈 ㈜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E로부터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으면서 ㈜E에도 2013. 10. 18. 채권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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