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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9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중 2,900만원을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아 납부하고 현대 캐피탈에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납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현대 캐피탈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2016. 5. 4. 경 현대 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HS 제 1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에 성립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1.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 은닉’ 함으로써 기수가 되었다.

따라서 ‘2011. 2. 경 ’부터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가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그 공소 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인 2013년 경부터 2017. 7. 경까지 지속적으로 일본, 필리핀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특히 2011. 2. 경 이후 부터는 대부분 짧게는 1-3 일, 간혹 길게는 약 2달 이내 정도) 출입국을 반복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 고 규정하여 공소 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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