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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7고단9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현대 캐피탈 중고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B 스포 티지 차량 구입자금 대출계약( 대출 금 2,440만원, 5년 간 매월 565,100원 상환) 을 체결하고 위 스포 티지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완납치 못할 때에는 위 담보물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이하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신차 할부론 신청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출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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