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LPG 차량과 교환할 목적으로 E에게 D 그랜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도로 중고차량의 판매대금을 판단해 달라고 의뢰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딜러인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게 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중고 판매대금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일시적으로만 인도하였을 뿐이어서 권리행사 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이를 ‘ 은닉’ 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차량과 교환할 목적으로 E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