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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15 2016가단358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은 2015. 4. 22. 19:45경 B 소유의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74 단계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원고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진탕,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D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교차로에 진행 중인 가해차량의 진행상태를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교차로에 진입한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인 F는 경찰에서 가해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한참 전에 이미 정지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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