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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나10416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B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C이 2011. 12. 15. 00:3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삼천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서행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쪽에서 추돌한 사실, 당시 의무경찰로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원고는 위 선행차량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C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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