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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7나565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F은 G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F은 2011. 7. 12. 03:0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옆 도로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 A 운전의 영업용 택시 전면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 A은 위 사고로 우측 원위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우측 족근골 골절, 양측 근위비골 골절, 좌측 심비골 및 천비골 신경 완전손상, 우측 심비골 및 천비골 신경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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