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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230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89,746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3.15.부터 2018. 7. 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C의 아버지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소외 D 운전의 광주 E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D은 2017. 3. 15. 07: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 320번길 송정 인터체인지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 공항방면에서 F 파출소 쪽으로 2차를 따라 시속 20km 속도로 우회전 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일부 진입하여 있던 망 C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망인을 전도시킨 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래 도면 참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1 내지 4호증, 갑 7, 8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에 탄 채 횡단보도에 일부 진입하고 있었던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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