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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589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8. 23. 22:40경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아파트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빗길을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H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출입구를 걸어가고 있던 원고 및 원고의 누나 I을 충격하였다.

(2) E은 충격 직후 피고 차량을 즉시 멈춰야 함에도 멈추지 않은 채 도로에 넘어진 원고를 10m 정도 그대로 끌고 갔다.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골절,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원형탈모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3) 피고는 위 E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아파트 출입구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펴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원고가 대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아파트 출입구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과속방지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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