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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화단 설치 및 보수행위는 피고인 등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M의 얼굴을 향해 우산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펜스를 넘어뜨린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E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⑴ 이 사건 화단 설치 및 보수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 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 적법한 공무집행 ’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의 방식절차에서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에 대한 방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삼을 것인 지의 여부는 관련 법규, 그 위반의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화단 설치와 관련된 문화재 보호법상 절차적 요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대한 문 앞 인도상에 시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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