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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배와 손으로 각 2회 민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E를 상대로 음주 단속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법 제 136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지인을 단속하는 것을 비관하여 단순히 욕설을 내뱉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그 욕설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먼저 자신의 배로 피고인의 배를 밀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 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36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 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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