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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1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 지역상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미 관지구) 인 광명시 B에서 약 357㎡ 규모의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지역은 고물상의 설치, 운영이 제한된 곳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과 2017. 8. 17. 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고물상을 이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3년 이후 4회 있는 점, 고물상이 아직 이전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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