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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5고정1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광명시 B에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4. 6. 16. 광명시장으로부터 2014. 7. 16.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고, 2014. 8. 4. 광명시장으로부터 2014. 8. 18.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고, 2014. 9. 5. 광명시장으로부터 2014. 9. 24.까지 위 고물상을 이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이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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