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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정17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경부터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 지역상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미 관지구) 이어서 고물상의 설치, 운영이 제한된 곳이다.

피고인은 2015. 4. 22.부터 2015. 9. 22.까지 총 3회에 걸쳐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고물상을 이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명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1. 국이 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국이 법위반에 따른 시정 촉구 통지, 국이 법위반에 따른 시정 촉구 재 통지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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