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9.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2. 3.경 소외 E와 평택시 F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2,64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29.경 원고와 위 임대목적물의 일부인 '평택시 F 외 2필지 C동 103호∽105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다시 2014. 7. 15.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0원으로 된 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8. 15.까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실제 180,134,162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가 이후 1억 8,000만 원으로 상호 인정함). ③ 한편 임대인 E는 2014. 6. 27.경 피고 B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 220,133,316원 및 임대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 B는 E와 소송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4. 7. 15.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이후 피고 B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E로부터 2015. 3.경 인도집행 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파기되었다. ④ 피고 B는 2015. 6. 8. E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중 36,86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143,140,000원(=1억 8,000만 원 - 36,860,000원 이다.
⑤ 피고 C, D은 피고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