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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5173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1,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C 임야 372,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2-1조(매매대금 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지급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제1차 계약금 :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한다

(단 5,000만 원은 2017. 5. 2.,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7. 5. 13.에 각 이미 지급됨). 2. 제2차 계약금 : 2018. 1. 3. 5억 원을 지급한다.

3. 중도금 2018. 3. 10. 10억 원을 지급한다.

4. 잔금 : 2018. 8. 31. 13억 원을 지급한다.

제2-2조(매매대금 지급에 따른 특이사항)

1. 피고는 제2차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잔금의 지급 불이행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할 경우 피고는 잔금지급일을 2018. 10. 31.까지 연장해주되, 만일 이때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은 2018. 11. 1.자로 자동 해지된다.

2. 위 경우 각 지급된 계약금 7억 원은 원고에게 상환하지 않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제1차 계약금 2억 원을(기 지급한 2억 원을 계약금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2018. 1. 3. 제2차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4. 중도금 중 9억 원을, 2018. 4. 20.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2018. 4. 23. 중도금 중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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