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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6246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70,000,000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각자 위 금액 중 120,000,000원...

이유

Ⅰ.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D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2.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87호로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 D이 저지른 범죄 피해자로는 원고 외에도 E이 한 명 더 있었고, 범행 내용 또한 총 편취금액 3억 1,000만 원 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을 8-1]. 3.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노1025호) 재판 중인 2016. 4. 18.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을 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칭한다]. 즉,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분쟁의 대상인 F유원지개발사업 동업계약을 본 합의 성립일자로 해지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그 청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 D이 2016. 12. 31.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누나인 피고 B가 보증채무로서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한다.

위 합의서에는 피고 D, B가 모두 날인하였다

[을 1]. 4. 또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피고 C, B가 모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 후, 이를 공증인 G 사무소에서 2016년 등부 제1095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칭한다]. 피고 C는 피고 D을 위하여,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H 임야 21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를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한다

(제1항). 피고 B는 피고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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