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8 2014가합23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86,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1270 소재 주식회사 대우에스티아이(이하 ‘대우에스티아이’라 한다)의 철스크랩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1. 원고는 피고 B 기업은행 통장에 보증금 2억 원을 입금 처리한다.

2. 피고 B는 대우에스티아이의 철스크랩을 매월 15일과 말일에 고철을 수거하여 매매한다.

3. 피고 B가 수거한 고철을 매매한 대금 중 20원/kg씩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원고는 피고 B가 수거한 고철 등을 원자재(일명 이끼상품) 등을 판매 및 알선한다.

6. 원고와 피고 B는 상기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 사전 통보하여 협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최대한 협조하여 해지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7. 피고 B는 입출금 통장을 원고에게 일임하여 물품대 입출금을 원고가 관리한다.

8. 피고 B는 보증금 2억 원에 대하여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C 및 E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은 2012. 5. 29.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 B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3.경 원고에게 피고 B의 F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주식회사 G(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G’이라 한다) 앞으로 양도하면서, 나머지 5,000만 원은 2014. 8. 31.까지 상환하되 매월 말일에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용인: 피고 B 대표이사 피고 C 대여인: 원고 상기 차용인은 1억 6,000만 원을 고철보증금으로 차용함 차용일시: 2013. 9. 1. 보증인: 피고 C 피고 D

라. 원고는 2013. 8. 12. 피고 B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C, D은 2013.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