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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15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경 피해자 C이 촬영한 ‘D’ 사진 파일을 제공받으면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프린트 하여 사용하고, 사진을 복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중구 충무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사진 파일에 자신의 낙관 (E) 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F에게 마치 자신이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 자의 위 사진에 대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경 F 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F에게 위 ‘D’ 사진 1 장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인의 위 저작권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 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5. 4. 경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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