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 경 부산 해운대구 C, 1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6촌 친척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채권 회수 회사를 차리려 한다.
사무실 여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 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 바,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간에 형법 제 347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6촌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나.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인을 알게 된다 ’라고 함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