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8: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경찰서 쪽에서 한국 전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EF 쏘나타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뒤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 비가 1,631,4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9: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덕 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중앙 11 길에 있는 생명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검거 관련)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