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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8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해 마루 빌리지 쪽에서 석 락 아파트 쪽으로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를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용 일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E 액 티 언 승용차의 보조석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수리 비 2,969,2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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