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7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21. 19:4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상어가 출현하면 10만점 내지 40만점, 고래가 출현하면 50만점 내지 100만점, 고래와 상어가 같이 출현하면 120만점 내지 150만점의 점수가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도록 하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