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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던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B은 2012. 6. 14.경부터 2012. 6. 21. 21: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 위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밑으로 떨어지고 화면 중하단부에 위치한 게임판이 돌아가면서 별, 타켓, 세븐, 쌈바, 조커 등의 모양이 가로로 3개 이상 맞으면 손님이 승하고 3개 이상 맞지 않으면 손님이 패하며, 손님이 승하면 그 점수가 기프트 창에 누적되고 화면 중상단부에 해파리, 상어, 고래가 순차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 점수가 기프트 창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행위를 하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카운터 업무(환전, 영업장부 작성 등)를 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게임기 점수창에 있는 점수를 확인하여 D에게 알려주는 일 등을 하고, F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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